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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면허란?

총 중량 750kg 초과 3,500kg 이하의 피견인차를 운행하는 면허로 캠핑/레저 카라반 차량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가능대상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시험방법

  1. 굴절코스 :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2. 곡선코스 :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3. 방향전환코스 :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 견인 통과
10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 견인 통과 10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10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실격기준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