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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 기능시험영상
응시가능대상
- 2종 소형 : 18세 이상
- 2종 원동기 : 16세 이상
시험코스
- 굴절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곡선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좁은길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연속진로전환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면허별 운전가능 범위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
즉, 125cc가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즉, 125cc가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 점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구 분 | 125cc 이하 | 125cc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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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 자동차 | |
면허증 | 원동기 면허 | 운 전 가 능 | 운 전 불 가 |
2종소형면허 | 운 전 가 능 | 운 전 가 능 | |
자동차 면허 | 운 전 가 능 | 운 전 불 가 |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